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서 조합장 요건에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의 ‘영업을 하는 자’ 의미는?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30 23:03
조회
2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서 조합장 요건에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의 ‘영업을 하는 자’ 의미는?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 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이거나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5년 이상 소유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인용하면, 법원은 ‘조합 임원의 피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단기 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그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민법상 영원에 관해서도 계속적, 직업적 활동으로 하는 영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판계, 조합장 대표성 및 역할, 거주에 상응하는 의미 등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정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09두12228판결)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