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007.9.27.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된 재개발지역(2009.5.28. 구역지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03 18:04
조회
15
질의요지
2007.9.27.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된 재개발지역(2009.5.28. 구역지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부칙 제7조(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시행 2011.5.26.)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도시정비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각 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관리처분계획서를 구청장이 인가하여 확정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