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분양신청 마감 후 주민공람 중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01 17:32
조회
17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분양신청 마감 후 주민공람 중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시 분양신청 마감 후 재 분양신청 가능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분양신청 마감 후 주민공람 중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시 분양신청 마감 후 재 분양신청 가능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