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상가소유자의 분양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01 17:28
조회
16
질의요지
재개발구역 내 상가소유자의 분양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하고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제3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고(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름)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분양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 및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구역 내 상가소유자의 분양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하고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제3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고(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름)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분양 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 및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