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개발구역의 10% 미만으로 정비구역이 추가 편입될 경우 총회 의결없이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6 19:11
조회
61
질의요지
기존 재개발구역의 10% 미만으로 정비구역이 추가 편입될 경우 총회 의결없이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8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재개발구역의 10% 미만으로 정비구역이 추가 편입될 경우 총회 의결없이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8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