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3 18:36
조회
27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 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는 동의 철회가 안되므로 추진위원회 동의자가 조합설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관할 구청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 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는 동의 철회가 안되므로 추진위원회 동의자가 조합설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관할 구청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