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훈령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 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4 16:22
조회
3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1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 경력, 정비사업 수행 실적, 교육 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인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종사한 경력
2. 실적 인정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제2호에 따른 업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말한다)를 모두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교육 이수기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기본교육: 60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3조(세부사항) 법 제10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 경력, 정비사업 수행 실적, 교육 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인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종사한 경력
2. 실적 인정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제2호에 따른 업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말한다)를 모두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교육 이수기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기본교육: 60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3조(세부사항) 법 제10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