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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02 09:07
조회
13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바 있다. 1차 개선안에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의 기반시설 위주 정비에서 나아가 고령화·저출산·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 주거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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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1.0배에서 1.2배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하며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무인 로봇기술,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할 경우 최대 7.5%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부채납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친환경 설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뿐 아니라 변경 수립 계획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실무자 교육과 세부기준 안내를 마친 뒤 7월 중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 계획변경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를 통해 시는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였다는 점에서다.
최 실장은 “이번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정유정 기자 기사 발췌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바 있다. 1차 개선안에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의 기반시설 위주 정비에서 나아가 고령화·저출산·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 주거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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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1.0배에서 1.2배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하며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무인 로봇기술,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할 경우 최대 7.5%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부채납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친환경 설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뿐 아니라 변경 수립 계획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실무자 교육과 세부기준 안내를 마친 뒤 7월 중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 계획변경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를 통해 시는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였다는 점에서다.
최 실장은 “이번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정유정 기자 기사 발췌